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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528 | 국기 | 1997-03-08
문서번호

징세46101-528 (1997. 3. 8.)

요 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회 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이전)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동시행령 제4호의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이 없으므로 동법 제26조의 2(’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이전)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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