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5 | 부가 | 2005-12-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5 (2005.12.05)
요 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 되는 것이고, 당해 택시요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임
회 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 대가로 받는 총 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택시요금에 당해 요금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택시요금에는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885, 2000. 08.05. ; 부가46015-3856, 2000.11.27. 및 부가46015-1113, 2000.05.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