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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9153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31.부터 2018. 12.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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