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9153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31.부터 2018. 12.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31.부터 2018. 12. 1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