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지급 및 신고의무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한다)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F는 구매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판매 자가 구매자에 게 아이템을 인계하면 이를 판매자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하고, 판매자가 출금을 요청할 경우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단순히 입금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구 외국환 거래법에서 정하는 ‘ 지급’ 이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출금 요청을 받을 때마다 판매자의 거주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F가 신고의무를 이행할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
나. 실제로 비거주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 F가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한 계좌는 내국인 또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계좌이며, 각 계좌의 출금 이체 내역, 이용 내역 등을 살펴보면, 각 계좌가 실질적으로 비거주자에 의하여 관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판매자가 비거주자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F에서는 정상적인 사업자 등록을 거쳐 아이템판매거래를 하는 사업자회원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사업자회원 모두가 소위 ‘ 작업 장’ 형태로 중국 등 국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F 직원들은 사업자회원을 관리하고, 중국 발 디 도스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 중국 거래자 리스트’ 등의 문건을 작성하였으나, 이러한 문건은 추측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
라.
구 외국환거래규정의 신고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F를 통한 게임 아이템 거래는 게임 구매자와 게임 판매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설령 F가 비거주자인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