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7:43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하철 중곡역에서 군자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내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뒤 쪽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2회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