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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노1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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