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5. 5. 29.부터 2016. 3. 22.까지 합계 2,547만 원을, 2016. 11. 17.부터 2016. 12. 18.까지 합계 511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 도박, 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원심과 달리 보아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