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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한 경우 원가상당액의 손금 산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17 | 법인 | 1994-08-02
문서번호

법인46012-2217 (1994.08.02)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운송사업자가 1992.07에 발생한 수입금액중 일부를 누락하고 1992.09분 임금계상을 누락한 경우 수입금액 누락분을 익금에 가산하고 임금누락분은 손금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7월분 수입금액과 9월분 임금은 직접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되지 아니함.

(을설)

- 과소기장한 임금일지라도 지출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9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 원가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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