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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4-부가-21792 | 부가 | 2015-06-29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792(2015.06.2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2005.12.1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2005.12.12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보세공장특허를 받은 국내사업장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국내에 있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함

나. 당사로부터 보세물품을 반입 받는 A업체는 수출기업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하고 있음

다. 당사가 취급하는 보세물품은 금속재질로서 일정부분 사용하면 잉여물이 발생하며 당사는 A업체로부터 발생된 잉여물을 구입함

라. 보세공장간 반입반출로 당사가 재 구입한 잉여물은 국내 매각용으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구입하고 있음

마. 당사는 구입한 잉여물을 보세구역이 아닌 일반 국내사업장 B업체에 판매하며 당사가 판매하는 잉여물은 보세물품상태이기에 B업체로 반출시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관장이 B업체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가. 당사와 B업체간의 거래(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외 국내로 재화 공급)에서 당사는 B업체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세관장이 B업체에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당사가 B업체에게 판매하는 공급가액이 동일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당사는 B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당사는 해당 잉여물의 거래과정에서 이익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매출을 인식하고 매출과 관련된 증빙이 필요함

- 거래구조 : A업체로부터 100원에 잉여물을 구입하여 B업체에게 판매시 120원에 판매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2, 2005.12.12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같은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음의 수 포함)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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