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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4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월 60 ~ 200만 원의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시간 불상 경 화성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의 단초가 되는 것으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실제로 피해도 발생하였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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