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회사로부터 중개어음을 매입하고 받은 선수이자의 익금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075 | 법인 | 1993-04-23
문서번호
법인46012-1075 (1993.04.23)
세목
법인
요 지
중개어음(CP) 할인 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회 신
중개어음(CP) 할인액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상환일 전에 동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수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이 단기금융회사로 부터 중개어음을 매입하고 받은 “선수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여부
- 갑설) 발생기간별로 안분함(기업회계기준)
- 을설)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법인2601-183, 1987.01.23외)
- 병설) 실제 수령하는 사업연도
* 중개어음
예시)
액면가 1,000을 900에 취득
ㆍ 이 경우 차액 100을 선이자로 보는 것임 : 실제 수수금액은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31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