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정12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업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파주시 소재 9사단 군부대 돌공사 현장에서 2012. 6. 7.부터 2012. 6. 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C의 2012. 6. 임금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