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정12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업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파주시 소재 9사단 군부대 돌공사 현장에서 2012. 6. 7.부터 2012. 6. 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C의 2012. 6. 임금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