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IT핀테크전략국
회신일
20170726
질의요지
☐ 부가통신업자 A(결제대행업자에도 해당)가 모집한 가맹점의 일부 거래를 안정성을 위하여 타(他) 부가통신업자 B에게 전송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ㅇ 부가통신업자 B는 부가통신업자 A를 자사의 가맹점모집인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부가통신업자 A는 가맹점 모집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ㅇ 부가통신업자 B가 부가통신업자 A에게 가맹점 모집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업무 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의3에 따르면 가맹점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귀사가 문의하신 상황에서 부가통신업자 A는 가맹점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거나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가맹점 모집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부가통신업자 B가 부가통신업자 A에게 가맹점 모집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업무 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한편, 부가통신업자 A의 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고 부가통신업자 A는 해당 가맹점과 특수관계인이거나
ㅇ 또는, 부가통신업자 A와 해당 대형가맹점 사이에 특수 관계가 없더라도 부가통신업자 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해당 대형신용카드가맹점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ㅇ 부가통신업자 B가 부가통신업자 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