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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VAN사)간의 거래를 가맹점모집인에 위탁한 거래로 간주하여 수수료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IT핀테크전략국 | 2017-07-26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IT핀테크전략국

회신일

20170726

질의요지

☐ 부가통신업자 A(결제대행업자에도 해당)가 모집한 가맹점의 일부 거래를 안정성을 위하여 타(他) 부가통신업자 B에게 전송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ㅇ 부가통신업자 B는 부가통신업자 A를 자사의 가맹점모집인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부가통신업자 A는 가맹점 모집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ㅇ 부가통신업자 B가 부가통신업자 A에게 가맹점 모집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업무 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의3에 따르면 가맹점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귀사가 문의하신 상황에서 부가통신업자 A는 가맹점계약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거나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가맹점 모집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부가통신업자 B가 부가통신업자 A에게 가맹점 모집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업무 처리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한편, 부가통신업자 A의 가맹점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고 부가통신업자 A는 해당 가맹점과 특수관계인이거나

ㅇ 또는, 부가통신업자 A와 해당 대형가맹점 사이에 특수 관계가 없더라도 부가통신업자 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해당 대형신용카드가맹점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ㅇ 부가통신업자 B가 부가통신업자 A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상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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