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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9 2014고정14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8.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회사 내에서 위 피해자와 사이에 공장의 입구에 있는 개가 짖는 것이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개가 자꾸 짖는데 왜 조치를 안하느냐", "사장 나와라 씹할놈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공장의 액세서리 가공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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