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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8 2017가단41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59,20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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