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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8 | 부가 | 2006-07-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8 (2006.07.05)

요 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회 신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제124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8&dem_ilja=20060705&chk2=2" target="_blank">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동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각호의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은 사업자는 별도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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