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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를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받아도 유효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476 | 조특 | 1988-11-29
문서번호

법인22601-3476 (1988.11.29)

세목

조특

요 지

시설투자확인서는 산업재해예방 시설투자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발행하는 것이나 시설투자확인서의 발행을 관련법령에 의거 하부기관에 위임하는 경우 이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한 투자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붙임 :※ 법인1264.21-3564, 1983.10.20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재해예방시설투자확인서를 노동부장관이 아닌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받아도 유효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가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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