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0. 20. 원고와 물품대금을 327,377,600원(단가 195,800원)으로 정하여 스크레이퍼쇼벨 1,672개를 원고에게 제작,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나. 스크레이퍼쇼벨은 철도선로의 자갈치기 장비인 바라스트크리너에 장착되어 철도 선로 밑에 깔린 자갈을 고르는 기계장치로서, 쇼벨 본체 1개, 인터메디에이트 링크 1개, 스크레이퍼 휭거 2개, 로크볼트 2개, 써클립 2개, 체인볼트 2개, 로크스크류 2개, 로크와샤 2개, 헥사곤너트 4개로 구성되어 있다.
쇼벨 본체에는 인터메디에이트 링크와 연결하기 위하여 구멍(링크 홀)이 있고, 링크 홀을 통하여 체인볼트를 삽입하고 체인볼트 하부에 로크스크류(로크스크류는 헥사곤너트로 고정)를 두어 체인보트를 고정시킨다.
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규격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쇼벨의 재료, 형상치수 및 허용차는 피고가 제시한 도면에 의한다.
(3.1조, 3.2조) o 검사의 분류: 겉모양 검사, 치수검사 (4.1.1조) o 시험의 분류: 화학분석 시험, 비파괴검사, 기계적 성실 시험, 성능 시험 (4.2.1조) o 시험방법: 성능시험은 납품 수량의 10%를 임의 추출하여 한국철도공사 바라스트크리너에 부착하여 5시간 이상 작업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4.2.2조 3)항) o 검사방법 및 수준: 납품 수량의 10%를 임의 추출하여 겉모양 검사 및 치수검사를 시행한다. (4.3조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스크레이퍼쇼벨을 제작,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납품한 스크레이퍼소벨은 피고의 품질인증센터에서 시행한 검사를 통과하였으나 2015. 3. 4. 시행한 성능시험 결과 휭거 160개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