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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7노397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건설업등록증 대여를 통한 무자격자의 건축행위는 건설업 질서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큰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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