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법인세 등의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 법인 | 2006-05-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 (2006.05.22)
요 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이용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