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20가단500582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8348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8348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