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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898 | 부가 | 1992-12-23
문서번호

부가22601-1898 (1992.12.23)

세목

부가

요 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운송비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2 귀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조합은○○, ○○의류판매업자들의 공동유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러나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조합원 개개인의 임의 의사에 달려있어, 즉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아 당협동조합을 활성화 시키는데 크고 작은 고충을 이루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 당 조합의 기본회비는 조합원 1인당 월48,000원씩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본회비의 징수에 강제성이 없고 조합원들이○○, ○○ 각 지역에 분산하여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회비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 따라서 당조합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조합원들이 ○○시장으로 의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조합차를 이용하여 출발할 때 회비를 징수하여 왔습니다. 이 방법은 기본회비를 280여명에 이르는 각 조합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징수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해진 것입니다.

라. 이 경우에 당 조합이 징수하는 기본회비가 차량운송용역에 대한 댓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아니면 일반적인 기본회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가? 에 대한 하교를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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