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899 | 법인 | 1991-05-07
문서번호
법인22601-899 (1991.05.07)
세목
법인
요 지
질의1의 경우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질의2의 경우 ○○도 ○○시 소재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을 전부 ○○시 소재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2. 질의2의 경우 ○○도 ○○시 소재 독립된 제조장단위공장(기본통칙2-12-2...41 참조)을 전부 ○○시 소재 공장으로 이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등 면제 여부
- ○○도 ○○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공장을 갖추고 있음
- 광주직할시 광신구 소촌동소재 농공단지로 이전예정(공장을 새로지어 이전할 예정임)
- ○○도 ○○공장 양도
[질의]
○ 농공단지 입주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 농공단지업주기업법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감법 제42조 적용가능한지
- ○○시 ○○동 농공단지 -> 지정 1987.08월
- ○○시 ○○구 ○○동 -> 행정구역변경 1987.08현재 인구20만 미만지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 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2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