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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결손보전 국고보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법1264-959 | 법인 | 1983-09-12
문서번호

조법1264-959 (1983.09.12)

세목

법인

요 지

공공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주)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공법인인 대한석탄공사가 이월결손금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을 시 동금액을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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