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1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00:55 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햄버거 가게 배달원인 피해자 C(36 세) 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