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04 2019노15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요소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