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122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980,263원 및 그 중 25,941,900원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6. 3.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