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379 (1985.07.2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을 시킨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2384, 1984.11.10)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붙임 :※ 부가1265.1-2384, 1984.11.10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 시킨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자 등록으로 볼수 없어 계속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함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한다.
(을설)
- 사업개시일로부터 직권등록일까지의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 기간)까지만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고 겸업 신청이 있었다면 미등록 미검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1265.1-2384, 1984.11.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을 시킨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관(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