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 명의로 환원된 경우 취득시기의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194 | 양도 | 2001-02-23
문서번호
재산46014-194 (2001.02.23)
세목
양도
요 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증여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의 명의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그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증여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의 명의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그 증여자(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당초 취득일(귀 질의의 경우 1989.4.11)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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