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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962 | 부가 | 1992-12-31
문서번호

부가22601-1962 (1992.12.31)

세목

부가

요 지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회계처리중 의문이 있어 영업권에 대한 질의.

영업권은 정상적인 수익력을 초과하는 수익력을 낼 수 있는 회사 또는 제품등의 지명도에 의해 발생이 될것입니다. 건설 회사의 경우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여 전문건설업의 건설업면허가 필요가 없어 매매를 하고자 합니다. 현행 부가세법이나 법인세법등을 찾아보아도 과세에 대한 뚜렷한 근거법령이 없는 것 같아 질의하오니 영업권의 매매 행위가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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