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재촌 자경한 농지의 유휴토지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4126 | 토초 | 1993-11-19
문서번호
재이46014-4126 (1993.11.19)
세목
토초
요 지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유발생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질병, 고령, 공무, 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발생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파종기가 지나 농작물을 재배하기가 어려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경작하지 못한 경우 위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농지의 범위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수년간 재촌하면서 자경한 논에 물대기가 어려워 1992년 7월경 밭으로 형질변경하고저 허가를 득하여 형질변경 완료하였으나, 이미 파종기가 지나 농작물을 재배하기가 어려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경작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2항 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제외 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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