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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1203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한편,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108532)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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