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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노47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여 재물을 횡령한 것인바, 범행 수법, 액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 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 액수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 월 ~3 년)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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