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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271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D에게 54,545,454원,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E, F, G에게 각 36,363,636원씩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도 포함)>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망 A‘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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