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신도들의 묘지로 사용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841 | 법인 | 2013-07-19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41 (2013.7.19.)
세목
법인
요 지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제3조【과세소득의범위】 /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수익사업의범위】
본문
1. 질의내용
○ 종교단체가 보유 토지를 신도들의 묘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 해당 토지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교회는 19××년 설립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관에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