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039 (1993.06.25)
세목
부가
요 지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라도 그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임.
회 신
발주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그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라도 그 세금계산서는 원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배경
(1) 한국통신 산하기관에서 ○○지역공사를 아래와 같이 발주한 바 있음
○ 발주기관 : ○○ 건설국
○ 계약일자 : ‘1993.06.01
○ 계약금액 : 110,000,000원(부가가치세 10,000,000원 포함)
○ 계약자(원청자) : ○○(주) 대표 홍○○
○ 하수급인 : ○○(주) 대표 김○○
○ 하수급계약일자 : ‘1993.06.10
○ 하수급금액(원도급비율 50%) : 55,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원 포함)
(2)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거 계약자(원청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였을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부분에 대한 대가는 발주기관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 약정하고 있음
(3) 발주기관에서 하수급인 시공부분에 대한 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자(원청자)가 총공급가액(110,000,000원)에 대하여 발행 교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급가액(55,000,000원 : 공급비율)에 따라 각자가 교부 발행해야 되는지의 여부
나. 대립되는 견해
(갑설) 계약자(원청자)가 총공급가액에 대하여 발행 교부해야 된다는 설
(이유) 하도급계약은 계약자(원청자)가 발주기관에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자기책임하에 하수급인에게 이행토록 하고 그 재화를 발주기관에 직접 제공하기 때문임
(을설) 계약자(원청자)와 하수급인이 공급가액(비율)따라 각자 발행 교부해야 된다는 설
(이유) 하수급인은 계약자(원청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
(한국통신견해) 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