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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다204577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할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대위변제자에게 일부 대위변제에 따라 저당권을 일부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한편 저당권을 일부이전한 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2004. 6. 25. 선고 2001다2426 판결 등 참조), 일부 대위변제자와 채권자 사이에 변제의 순위나 배당금 충당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배당방법이 정해진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19958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다804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7. 11. 16.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49억 원을 대출하면서 B 및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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