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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의해 면제 신청 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80 | 법인 | 1992-10-27
문서번호

법인22601-2280 (1992.10.27)

세목

법인

요 지

당초 신고 시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의 3 제4항동법시행령 제55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질의

【질의요지】

○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을 1990.03월에 취득

○ 동 재산을 1991.12.10 처분하고 동대금을

○ 은행에 정기예금

○ 특별부가세 납부함

○ 그후 1992.07.25 동대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

【질의】교육사업에 투자하였는바 수정신고에 의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제신청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3【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조세감면규제법령 제55조의 3【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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