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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1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22:4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 상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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