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811 | 법인 | 1986-09-15
문서번호
법인22601-2811 (1986.09.15)
세목
법인
요 지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노무출자사원 제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노무출자사원은 제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단기금융업을 경영하는 합자회사 상호신용금고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법인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법 제16조 제13호에서 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 합자회사나 합명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출자사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했을 때 회사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때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임원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