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반환판결에 따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7 | 부가 | 1999-01-30
문서번호
부가46015-267 (1999.01.30)
세목
부가
요 지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에 의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후 동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였으나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에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어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에 의하여 당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후 동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도로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