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45 | 국기 | 1999-02-06
문서번호
징세46101-345 (1999. 2. 6.)
요 지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게도 환급할 수 있음
회 신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자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의 대표자가 국세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게도 환급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