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124 (1997.09.11)
세목
부가
요 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회 신
귀서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부가 22601-21,1991.01.08)사본 1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갑법인은 해상유류 운송업을 영휘하는 법인으로, 시설대여산업 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유조선 1척을 1995.11.08 시설대여(리스)계약에 의거 임차하여(실행일자: 1996.07.31이며, 1년 거치 8년 분할상환)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7.03.26 당좌수표부도로 도산한 법인입니다.
(2) 을법인은 갑법인이 도산하기 직적인 1997.01.03 휴면법인을 희생시켜 1997.02.12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갑법인으로부터 상기 유조선을 1997.03.22 공급가액 50억원 부가가치세 5억원의 세금계산서을 교부받아 부가세 5억원을 조기환급신청 하였습니다. 갑법인은 부가가치세 5억원을 채납하였습니다. (매매가격 지급방법: 매매대금의 지급은 계약일 현재의 근저당권 설정된 시설대여회사에 대한 갑법인의 리스부채 및 미난부관세채무 1억원을 을법인이 인수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3) 상기 시설대여회사는 1997.06.12 갑, 을 법인과 시설대여(리스)이용자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갑법인은 리스료 지급 거치기간에 유조선을 을법인에게 인도하였으며, 유조선의 실질적 소유권은 상기 시설대여 회사에게 있으며 갑법인은 명의 수탁자로서의 지위에 있음.
[질의내용]
납세의무 있는 갑법인이 시설대여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상기 유조선을 임차하고 (갑법인은 장부상 고정자산에 선박으로 등재하고, 1996사업년도 결산서상 감가상각을 경비 처리함.) 리스 물건을 과세물건에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리스 이용자인 을법인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부가세 거래 징수 없이 임차사용권만 변경되었을 경우 을법인의 매입세액 환급이 타당한지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재부가 22601-21, 1991.01.08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아 사용하던중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함.
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다만,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나)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