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횡령액이 1억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 결과 횡령액 1억 원 중 6,200만 원은 상계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 점, 나머지 3,800만 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비록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지 않은 일부 공탁으로서 민사소송에서 변제공탁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채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압류하는 등 법적인 다툼이 있으나, 이 사건 횡령액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8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관련 민사판결의 내용이나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위 공탁이 이 사건 횡령액과 무관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경력,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