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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3 | 기타 | 2005-04-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3 (2005.04.12)

요 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접대부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질의1 및 2의 경우, 사업자가 음식·숙박업 또는 개인서비스업의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용역의 대가와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동 봉사료를 접대부 등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 그 봉사료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2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에서의「개인서비스업」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 기준이 되는 업종 분류에 있어서「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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