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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재산 지분을 대가없이 변경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83 | 상증 | 2000-01-20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83 (2000.01.20)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지분을 대가없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 신

합유등기된 재산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각자 지분이 상이한 공유부동산을 합유등기함으로써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변동된 지분에 대한 대가지급여부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피상속인의 합유재산지분을 대가없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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