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01 2020가단10038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2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