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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에 의해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피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에게 그 특례가 승계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121 | 법인 | 2000-08-08
문서번호

재법인46012-121 (2000.08.08)

세목

법인

요 지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함으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법인에게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인수·변제하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손금산입특례규정이 적용됨.

회 신

상기의 질의와 관련하여 제111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법인46220-1347(1999. 4. 12)은 〈을설〉, 법인46012-4059(1999. 11. 23) 질의 1은 〈갑설〉, 법인46012-1212(2000. 5. 23) 질의 2는 〈갑설〉로 결정되었음을 회신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법인46220-1347(1999. 4. 12)

산업합리화 기준에 의한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법인에게 피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인수·변제하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손금산입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합병법인에게 손금산입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유) 산업합리화에 관한 조세특례는 합리화 기준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기 때문임.

〈을설〉 합병법인에게 손금산입특례규정이 승계되어 적용됨.

(이유)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합병법인에게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손금산입특례규정이 계속 적용되어야 하며, 합병법인에게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임.

o 법인46012-4059(1999. 11. 23)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액을 인수하던 합리화 대상기업의 부채를 일시에 인수 또는 면제하는 경우 당해 인수 또는 면제되는 부채감소액에 대하여 같은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적용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질의 1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 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받던 기업이 미인수된 산업합리화부채 전액을 일시에 인수하고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얻은 할인율 .0000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상환하는 경우 일시에 인수·변제하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손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이유) 1994. 9. 16자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산업합리화 지원기준개정” 제Ⅳ 제1호에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균등분할 면제토록 한 부채를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균등액을 초과하여 조기 면제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으로 보도록 하였는 바, 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하던 기업이 균등액을 초과하여 일시에 인수하는 채무액도 손금산입대상이 됨.

〈을설〉 손금산입적용을 받을 수 없음.

(이유) 1994. 9. 16자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산업합리화 지원기준개정” 제Ⅳ조 제1호의 규정은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 대상기업의 채무를 면제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리화 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기업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은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기간 균등액으로 분할하여 인수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합리화 기준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없음.

□ 질의 2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 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기간동안 균등액을 인수·변제하던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미인수된 보증채무를 더 이상 인수하지 않고, 인수기업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미인수된 보증채무 전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그 차액을 면제하는 경우 당해 면제되는 부채감소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이유) 1994. 9. 16자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산업합리화 지원기준개정” 제Ⅳ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 기준에 의한 보증채무를 인수하던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면제하는 채무액도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되는 부채감소액에 포함됨.

〈을설〉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이유) 1994. 9. 16자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산업합리화 지원기준개정” 제Ⅳ조 제1호의 규정은 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 대상기업의 채무를 면제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리화 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은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로서 일정기간 균등액으로 분할하여 인수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리화 기준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익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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