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16689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117332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소외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117332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