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2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9. 17:0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남, 32세)에게 “유명브랜드 식기를 수입하여 납품하려는데 대금이 필요하다, 남편은 방송국에 일을 하고 병이 들고 연로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사입자금을 내일까지 넣어야 장사할 물건을 받을 수 있어 돈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대부업체들에 금원을 빌린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0. 11:04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서한화성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46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 달라고 하여 같은 날 17:3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225만원을 교부 받는 등 2회에 걸쳐 도합 68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결문(1심), 판결문(항소심),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